◆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신청할 경우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여권
◆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개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필수 지참서류는 아니고 확인용)
※ 본인(납세의무자)의 가족 또는 양도인(납세의무자)의 과세물건 양수자,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1
항 제4호에 따른 수탁자도 제3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임장 제출대상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