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에 의함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1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5.「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7.「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8.「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0.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노원구청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담당 : 02-2116-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