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절차

 

 

민원인(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신고필증 발부(출력)

 

→ 배출품목에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 4~5일 내 수거

 

2. 대형생활폐기물 환불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환불 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무통장 임급 조치

 

※ 문의 자원순환과  (2116-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