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절차
민원인(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신고필증 발부(출력)
→ 배출품목에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 4~5일 내 수거
2. 대형생활폐기물 환불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환불 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무통장 임급 조치
※ 문의 자원순환과 (2116-3807)
| 민원구분 | 개인/가정 | ||
|---|---|---|---|
| 부서/팀 |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807 |
| 등록일 | 2015-07-29 | 조회수 | 8,126 |
| 첨부파일 | |||
1.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절차
민원인(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신고필증 발부(출력)
→ 배출품목에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 4~5일 내 수거
2. 대형생활폐기물 환불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환불 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무통장 임급 조치
※ 문의 자원순환과 (21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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