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3․4동 일대는 1970년대 청계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국․공유지에 조성된 무허가정
착촌에 (구)『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의 주택개량재개사
업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연고권(점유)을 인정하여 시유
재산(분양지) 지정자로 정하여 매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유재산(분양지) 매수 신청은 시유재산(분양지) 지정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은 재무과에서 선정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시한 금액을 살술 평균하여 결정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매수 신청서(총 4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매수 신청하여
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