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접수 : 120, 유선, 서면, 인터넷 등
○ 현장확인 : 민원발생 사업장 현장확인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발적인 시정요구
○ 개선 사항이 없고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요구할 경우 : 민원인 거주지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
※ 문의 : 녹색환경과 생활환경팀 (02-2116-3206~7)
| 민원구분 | 자연/환경 | ||
|---|---|---|---|
| 부서/팀 | 녹색환경과생활환경팀 | 전화번호 | 02-2116-3207 |
| 등록일 | 2015-08-01 | 조회수 | 7,219 |
| 첨부파일 | |||
○ 민원접수 : 120, 유선, 서면, 인터넷 등
○ 현장확인 : 민원발생 사업장 현장확인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발적인 시정요구
○ 개선 사항이 없고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요구할 경우 : 민원인 거주지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
※ 문의 : 녹색환경과 생활환경팀 (02-2116-3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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