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접수 : 120, 유선, 서면, 인터넷 등

 

현장확인 : 민원발생 사업장 현장확인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발적인 시정요구

 

개선 사항이 없고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요구할 경우 : 민원인 거주지에서 소음을

 

   측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

 

 

※ 문의 : 녹색환경과 생활환경팀 (02-2116-3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