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요
*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0 재교부 신청 장소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필요, 인터넷 발급 수수료 600원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차량의 등록증을
교부 받을수 있음
0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
0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
* 차주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경우 : 소유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대리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0 과태료처분
*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