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 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동법 시행규칙 제99조
◇ 국내제작 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이륜차 제작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보험가입)
- 소유자 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경우 :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의 신분증.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수입이륜자동차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보험가입)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 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및 소음인증서
- 소유자 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경우 :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의 신분증.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개별수입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보험가입)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_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소유자 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의 신분증.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도인 도장이 날인된 양도증명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보험가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소유자 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의 신분증.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원이하는 면세)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대금: 2,800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