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 동법 시행규칙 101조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원
- 개인인 경우는 주소변경 따로 안합니다.(자동으로 변경)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법인)가 변경되는 경우(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인 도장이 날인된 양도증명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소유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원이하는 면세)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대금 : 2,800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소유권변경 기한
- 매매의 경우 15일. 증여의 경우 20일. 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 기타의 경우 15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