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차량번호기재)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소유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소요비용
- 번호판.봉인 : 2800원
- 봉인만 구입시 : 8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