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 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 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소유자의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민원구분 | 교통/자동차 | ||
|---|---|---|---|
| 부서/팀 |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팀 | 전화번호 | 02-2116-4075 |
| 등록일 | 2015-08-03 | 조회수 | 6,953 |
| 첨부파일 | |||
● 이륜 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 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소유자의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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