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 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 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소유자의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