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 참여세상
- 우편,팩스 등으로 기획예산과 담당자에게 제출 [제출자 인적사항(주소,성명,전화번호(H.P) 등) 기재]
■ 제안대상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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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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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 구 재정수입 확대 및 예산절감 방안 -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각종 제도개선 방안 -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 -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 법령 개선 사항 - 저탄소 대책 및 에너지 절감 방안 - 기타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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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단,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개선 등 구정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제안으로 봄)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노원구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상업성 광고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단순 건의사항은 해당과 이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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