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소유자가 개인이면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
2. 법인, 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단체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3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오셔서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법인: 변경 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도장
cf. 대리인방문시(대표자 미방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단체: 변경 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실증명서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 대표자재직증명서, 단체사용직인
cf.대리인방문시(대표자 미방문) : 위임장(단체직인날인). 대리인 신분증
3. 단, 영업용차량의 경우는 관할관청의 주소변경에 따른 별도 허가를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변경수리공문 첨부)
4. 개인택시의 경우 조합에 신고 후 변경신고필증을 지참하시어 등록관청에 오셔서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