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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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정기준액(2015년 기준)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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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5. 연금지급일 : 매월 25일(25일이 토,일,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일에 지급함)
     
    6. 지급기준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연령 도래 전 신청의 경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