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수급 방법은?
게시물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표이며 행정구분, 부서/팀, 등록일, 작성자, 전화번호, 처리기한, 수수료, 첨부파일 정보 제공
| 민원구분 |
사회보장/복지 |
| 부서/팀 |
어르신복지과어르신생활지원팀 |
전화번호 |
02-2116-3758 |
| 등록일 |
2015-08-07 |
조회수 |
6,66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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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신청 필요)
* 선정기준액(2015년 기준)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2.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 바로가기 클릭!
3.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기 : 바로가기 클릭!
4.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5. 연금지급일 : 매월 25일(25일이 토,일,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일에 지급함)
6. 지급기준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연령 도래 전 신청의 경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