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안내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융자대상
-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이내
- 금리 : 연 2.3% (2%: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면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 상환기간 : 1년거치 4년균분 상환
※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가능
○ 지원시기
- 상ㆍ하반기 구분 지원(매년초 구홈페이지에 지원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