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돌보미)

업무개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A,B 판정자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및 주간보호)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대상자, 접수처, 구비서류, 이용방법

등을 확인하여 안내

필수 탐색질문

 

 

 

 

1

신청하고자 하는 분의 연세 확인

사업별 상이 하단 대상자 내용 확인 후 안내 바람

2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여부

판정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지사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등급판정을 받아야 함

3

소득 정도 확인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150% 이하

 

 

 

접수처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 주소 일치해야함

신고기한

매월1일 ~ 18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신청방법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자,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의 직권으로신청 가능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건강상태, 소득기준, 동거가족 유무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 독거노인 우선 선정

①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② 2순위 : 차상위

③ 3순위 : 차상위 초과

※ 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 독거노인, 우선 선정

▣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

○ 기본 조건에 만족하며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연령 기준

만65세 이상의 노인 (2015년 기준 : ~1950년 출생자까지)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150%이하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A, B 판정자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불가

구청장 인정자

연령 기준

만65세 이상의 노인 (2015년 기준 : ~1950년 출생일 경과자)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이하

건강기준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선정방법

구청장 인정자의 경우는 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

(서비스 대상자의 5% 이내로 선정)

단기가사서비스

(2014년 신설)

연령 기준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또는고령의부부노인가구 (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150%이하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①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②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행정정보공동 이용활용 불가)

※주민등록표상 구성원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필요 없음)

③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자영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가능, 내방 신청 또는 1577-1000으로 팩스발급 신청 가능

(단, 피부양자 신청은 안됨)

④ 서비스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⑤ 장기요양기관 신청결과 통보서

⑥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처리절차

[의료기관] 건강상태조사→ [신청인]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조사 →

[자치구]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신청인] 바우처 카드 발급받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실시

처리방법

▣ 이용방법

①바우처카드 발급 : KB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중 택1

②이용 전월에 본인 부담금을 지정 계좌에 선납

③ 서비스 이용시 요양보호사가 소지한 단말기로 바우처 카드를 결제

※ 초과시간 이용 시: KB 신용, 체크카드는 가능하나 바우처 전용카드로는 이용 불가

처리기간

▣ 매월1~18일 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된 대상자는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2012.6.11일 이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

(※ 제공기관에서 안내)

처리비용

▣ 이용비용: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 신청 대상자 및 시간에 따라 이용요금 본인부담액 상이

 

교부방법

선정결과 통지받은 후 바우처 카드 수령 후 해당월부터 서비스 실시

관련DB

(자치구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의내용

답변내용

노인돌보미바우처 카드를 받았는데 제공기관에서 언제 방문계획을 정하러 오나?

서비스 대상자는 구청에서 통보해 드리는 바우처 이용 안내문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연락함.

※서비스 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벗어난 타 시·도에 등록된 제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불가

노인돌보미 바우처카드가 왜 필요한가?

바우처카드는 서비스이용 시 노인돌보미가 소지한 단말기를 통해 사용바우처(시간)를 카드로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으로만 사용되며, 실시간결제를 통하여 결제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기도함

어머니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건강보험료는 큰아들이 납부, 주민등록지는 작은아들과 거주할 경우 소득증명 자료 제출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두 가구 모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함

노인돌봄서비스와 서울재가관리사와의

차이점은?

1. 서울재가관리사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해당 동 주민센터 신청

-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서비스를 제공함

2. 노인돌보미 :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요양서비스 필요) 판정을 받은 어른신으로 전국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 본인부담금(무료~48,000원/월), 정부지원액(264,600원~352,800원/월), 한달에 27시간 또는 36시간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수혜자가 서울시(자치구)에 신청하고 서비스는 타시도에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등록 시·군·구가 속한 동일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서비스 이용자가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종료,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

사랑의 안심폰 이란

개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어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실시간 안전확인 체계를 확립하여 긴급상황 등에 대처하고 말벗서비스 제공으로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지원하고자 함

대상자 : 중거동불편자, 장기질병 보유자 등 실시간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지금현재 운영하는 사랑의 안심폰 가지고 있는 분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랑의 안심폰 보유대수가 지자체별로 한정되어있어 실질 신규신청은 어려움 노인돌보미담당부서로 신청가능여부 확인필요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