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상세문의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주거급여콜센터1600-0077), 교육급여(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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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월 시행 -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맞춤형 급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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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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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중위소득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33,702 |
5,784,870 |
6,566,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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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8%이하)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1,619,764 |
1,838,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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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2,313,948 |
2,626,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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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2,487,494 |
2,823,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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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3,283,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