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상세문의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주거급여콜센터1600-0077), 교육급여(1544-9654)

 

 

2015.07월 시행 -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맞춤형 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33,702

5,784,870

6,566,039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