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개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1개

 

  * 가로형간판 설치 수량

    ① 1업소당 1개로 제한하며,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 포함된다.
    ②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와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는 간판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돌출 간판 설치는 동 조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