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개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1개
* 가로형간판 설치 수량
① 1업소당 1개로 제한하며,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 포함된다.
②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와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는 간판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돌출 간판 설치는 동 조례에 따름
| 민원구분 | 서비스/생활 | ||
|---|---|---|---|
| 부서/팀 | 도시관리과광고물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855 |
| 등록일 | 2015-08-07 | 조회수 | 7,465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개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1개
* 가로형간판 설치 수량
① 1업소당 1개로 제한하며,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 포함된다.
②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와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는 간판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돌출 간판 설치는 동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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