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크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간판을 모두 정비한 후 작은 크기의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사업계획 수립(구청) 주민의견 수렴(구청) 

2.  표시방법 및 사업구역 고시(구청)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3. 디자인 및 설치업체 선정, 계약(협약)체결(주민위원회)] [디자인 심의도서 작성(계약 업체)] [각 점포주와 디자인 협의(계약업체)] [광고물 디자인 심의 및 보조금 지원 자문(서울시 및 구청)]  [각 점포별 최종 디자인 확정(계약업체)] 

4. [기존간판 정비 후 신규간판 제작 및 설치]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 보고] [사후관리(개선되지 않은 불법광고물 및 신발생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및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