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간판의 설치기준[시행령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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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능 지역 건물 |
○ 일반 옥상간판 -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의 건물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 연접지역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의 건물 ○ 시도지사가 조시한 지역의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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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건물에 건물명, 자사광고 ○ 종교시설에서 점멸․동영상 변화가 없는 네온류․전광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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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층수 - 특별시 : 5층 이상 ○ 최고층수 : 15층 이하 ○ 층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최고층수 초과 : 자기전물에 건물명,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도료로 직접 표시 - 최저층수 미만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표시내용 : 건물명, 자기의 광고내용을 1면에에만 표시 ․ 간판의 높이 180cm 이하 ․ 네온류, 전광류는 광원 직접노출이 없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동영상금지 - 공업지역의 공장 및 부속건물 : 하나의 간판에 공자의 상호, 생산제품의 광고만 표시 - 철도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의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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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등 |
○ 가장 넚은 면, 간면의 최대길이 30cm 이내, 총면적 1,050㎡ 이내 ○ 높이 : 15m 이내로 건물높이의 1/2 이내(옥상바닥부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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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 옥상바닥의 끝부분 안쪽에만 표시 ○ 옥상간판간 수평거리 : 30~50m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공업지역의 공장, 부속건물에 표시 - 특별시, 광역시의 왕복 8차로 이상 도로사이의 간판간 - 자기건물에 건물명, 자기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호, 상징도형표시 - 시군의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사이의 간판간 ○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되지않은 건물에는 표시 금지 ○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건축법에 맞게 설계 - 높이 180cm 이하, 게시시설의 없는 입체형, 도료 직접표시간판은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