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받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비고

 ① 신청(신고서) 1부
 ②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 주변(건물)의 원색사진
 ③안전도 검사 신청서 (해당광고물에 한함)

-

 

 ■ 유형별 광고물 표시기간

 

 

 

광고물 유형

표시기간

광고물 유형

표시기간

현수막

건물의 벽면을 이용

1년 이내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3년이내

그 외의 현수막

15일 이내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3년이내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공연간판

2년이내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벽보, 전단

15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

3년 이내

공공시설이용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3년 이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열차 자동차 외 광고물

3년 이내

창문이용 광고물

3년 이내

비행선 광고물

30일 이내

선전탑, 아취광고물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