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받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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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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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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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광고물 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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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유형 |
표시기간 |
광고물 유형 |
표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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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 |
1년 이내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
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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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현수막 |
15일 이내 |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
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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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
공연간판 |
2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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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벽보, 전단 |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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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 |
3년 이내 |
공공시설이용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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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열차 자동차 외 광고물 |
3년 이내 |
창문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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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선 광고물 |
30일 이내 |
선전탑, 아취광고물 |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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