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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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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요
① 구청신고(허가)전에 간판을 제작하면 안됨을 반드시 안내요청!!
- 간판없자들이 미리 간판을 제작 후 규격등만을 확인하여 미리 설치하여 민원이 되는 경우 발생
② 설치지역 주소지를 확인하여 건물층수와 상업권을 반드시 담당부서로 문의 후 안내
- 특화권역, 중점권역, 상업권역, 일반권역인지에 따라 간판규격과 갯수가 달라짐
③ 전단지의 경우 1장씩 모두 검인을 해야 하므로, 배포해야 될 전단지 모두 지참하여 구청 내방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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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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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 광고물
1.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한 것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4.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연간판,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면적이 30㎡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5.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 신고대상 광고물
1.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면적이 5㎡ 이하인 경우 제외)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전광류 · 네온류 광고물은 5제곱미터 이하라도 신고 대상임.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전광류 · 네온류 광고물은 건물의 양측에 표시되어도 신고대상)
3.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미만인 지주이용 간판
5. 현수막, 벽보, 전단,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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