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지원가구(종일제 및 시간제 가·나·다형) 신청절차
| 절 차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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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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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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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정부지원 대상 - (시간제)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시간당 1,500원~4,500원 지원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 전 소득계층 유형에 따라 기준 42~84만원 지원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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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또는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문의:대표전화 1577-2514)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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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 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
지원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처리) - 서비스 본인 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 제공기관, 본인에게서 통보 받은 후 변경 신청서 생성 후 센터 전송 처리 |
❏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구 신청절차
정부미지원가구(시간제 라형)의 경우 아이돌봄홈페이지(idolbom.go.kr)회원 가입 후 정회원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 후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