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둘째자녀는 10만원, 셋째자녀는 3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