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둘째자녀는 10만원, 셋째자녀는 3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원구분 | 사회보장/복지 | ||
|---|---|---|---|
| 부서/팀 | 여성가족과출산장려팀 | 전화번호 | 02-2116-3722 |
| 등록일 | 2015-08-19 | 조회수 | 6,961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둘째자녀는 10만원, 셋째자녀는 3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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