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