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민원구분 | 개인/가정 | ||
|---|---|---|---|
| 부서/팀 | 여성가족과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02-2116-3725 |
| 등록일 | 2015-08-21 | 조회수 | 7,300 |
| 첨부파일 | |||
ㅇ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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