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민원구분 | 건설/개발 | ||
|---|---|---|---|
| 부서/팀 | 건축과건축지도팀 | 전화번호 | 02-2116-3891 |
| 등록일 | 2015-09-08 | 조회수 | 7,977 |
| 첨부파일 | |||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