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7조에 의거

2025년 상계3·4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2025년 감사결과 공고문 1.

       2. 2025년 감사보고서 1.

       3. 2025년 감사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