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안내



☐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 방문 신청은 1월 12()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온라인 신청은 3월 3()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



☐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신청이 필요.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