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눈 의료비 지원안내 (24세 이하)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접수 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20% 범위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임.
❏ 구비 서류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호】
③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④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⑤ 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서식 4호】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재단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길4, 삼성타운 3층으로 원본 송부)
⑧ 수술 전·후 얼굴 사진 (→ 재단 폰 010.6564.4726 으로 문자 송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신청방법
① 개인 신청 접수 (이메일, 팩스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②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③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지원절차
① 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은 2개월, 안구내주입술은 3개월간 유효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함
❏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검사비 (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지원.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재단으로 송부 요망.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제외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②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③ 통원진료비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⑧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 지원 문의 및 접수
Tel. 02-718-1102 ( 한국실명예방재단 )
E-mail. kfpb1004@hanmail.net
팩스 02-719-6329 / 070-7966-6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