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눈 의료비 지원안내 (24세 이하)


 

 지원질환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접수 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차상위본인부담 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한부모가족

  ▷ 행려환자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이재민 등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20% 범위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078,000

110,969

32,899

-

2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임. 


❏ 구비 서류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③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④ 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수술명 기재)

⑤ 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서식 4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재단 주소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4, 삼성타운 3층으로 원본 송부)

⑧ 수술 전·후 얼굴 사진 (→ 재단 폰 010.6564.4726 으로 문자 송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접수 (이메일팩스를 통해 서류접수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자본인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담당 공무원


❏ 지원절차

    

 

 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은 2개월안구내주입술은 3개월간 유효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함

 

❏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검사비 (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2주사 2회 지원.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재단으로 송부 요망.

  ※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제외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② 간병비상급병실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③ 통원진료비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⑧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지원불가 및 환수


❏ 지원 문의 및 접수 

      Tel. 02-718-1102  (  한국실명예방재단 )

       E-mail. kfpb1004@hanmail.net 

       팩스 02-719-6329 / 070-7966-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