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직권처리 관련 안내]


1. 대상자상계10동 거주중인 2017년 1월생~ 2018년 3월생


2. 3/20()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예정

   (세부내역 포함보호자대상아동계좌번호)


3. 문자 수신 후 세부내역 확인하여

   상계10동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에게 3/23()~3/31()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없을 시 '변경사항 없음'을 반드시 연락(연락 없을 시 지급보류


  회신방법(1) 주민센터 2번창구 내방 

             (2) 전화: 02-2116-2964 

             (3) 이메일: yunmin42@nowon.go.kr


4. 계좌번호 변경시 붙임 파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며,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5. 지급안내26년 4월 24일 지급 (26년 1~3월분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26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습니다.

       ※  해외출국으로 인한 중지기간은 소급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국 90일 이하 : 처리 및 지급

     ** 출국 90일 이상 : 처리불가로 입국 후 처리 및 지급



6. 관련문의상계10동 아동수당 담당(02-2116-296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원구청 보육가족과(02-2116-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