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0동 공고 제 2026- 1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거주불명자로 연락 두절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0동장

 

1. 공 고 명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20. ~ 2026. 4. 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32 **

***

2026.3.16.(등기우편)

수취인

불명


4. 공고방법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제 출 처서울시 노원구 상계10동주민센터

  나제출기한: 2026년 4월 4일까지

  다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30 (상계동)

  라문의사항: 02-2116-2964

  마구비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소견서검사자료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