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신청기간 연장안내]

나. 신청 접수

- 일 시 : 2026.02.23.(월) ~ 2026.04.03.(금)

- 장 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 시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가구에 현장방문하여 [붙임2]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조사표 작성

※ 주거환경조사는 사업수행기관(따뜻한 동행)에서 일괄 조사 예정

다. 신청서류 : [붙임3] 참고

라. 신청자 명단 제출(동주민센터→자치구) : [붙임5] 2026.04.06.(월)까지 제출



 

 202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서울시 250가구(25개 자치구 중 총 수혜대상가구)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3. 27.(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조건에 동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의 저소득장애인 가구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대인 동의서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50~65%이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6개월(25.07.~25.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 적용

 ▢ 선정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신청자) ⇰ 현장조사표 작성(동) 및 접수현황 제출(동)                      ⇰ 전문가 현장실사(4월, 따듯한동행) ⇰ 자문회의 및 선정(심의위원회, 5~6월                  예정)⇰ 선정가구 수리 개시(6~10월 예정) ⇰ 수혜자 만족도조사(11월)

 ▢ 협조사항(동) : 통장회의, 동 청사 주 출입구,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홍보

 임대인동의서 : SH 및 LH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제출 제외(추후 서울시 일괄 징구)

                 (전세임대주택은 임대인 동의서 제출 필수

 신청서류 제출예시 ► PDF파일(상계0동-홍길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