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C. auris Clade I형 발생 증가세 및 중증·집단발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제4급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입법예고(~3.1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26년 3월 말에서 4월 경 지정 완료 예정  

 

법정감염병 지정 전이지만 적극적인 원내 감염관리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칸디다 오리스 의료기관 안내서'를 안내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