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661

 

도로열선시스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로열선시스템 CCTV 설치와 관련하여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25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


노 원 구 청 장

 

1. 설치목적 도로열선시스템 관제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4. 3. ~ 2026. 4. 23.(20일간)

 

4공고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

 

5. 설치장소


연 번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1

노원구 석계로15길 14

1


 

6.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 토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6. 4. 3. ~ 2026. 4. 23.(20일간)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연락처 등

의견제출 및 문의처 노원구청 토목과

팩스 : 02-2116-4643

전화 : 02-2116-4161

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