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자 및 확인자 서명 후 원본은 아파트 자체 보관하시고 구청에는 사본(스캔본, 복사본 등)을 이메일(daeiny82@nowon.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02-2116-4632)로 보내주실 경우 보낸후 담당자에게 전화(02-2116-3839)부탁드립니다. |
1.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조속히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의 방법으로 2026. 4.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15층 이하인 공동주택: [붙임] 안전점검표 양식으로 작성 후 daeiny82@nowon.go.kr로 제출 ※ 점검양식 : 노원구청 홈페이지 → 열린행정 →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안전점검) 게재 〇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시설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 입력 |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39)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