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긴급주거지원 주택 임시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된 대상자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처: 동착구청 주택지원과 공동주택관리팀(☎02-820-9376) 붙임 공고문 1부. 끝. |
유관기관소식
[동작구]LH 긴급지원주택 퇴거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6-03-31 | 조회수 | 9 |
|---|---|---|---|
| 기관명 | 동작구청 | ||
| 첨부파일 |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