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긴급지원주택 퇴거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LH 긴급주거지원 주택 임시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된 대상자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처: 동착구청 주택지원과 공동주택관리팀(☎02-820-9376)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