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폭염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자격>
①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개시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는 개시번호)기준】로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사업신청(사업장)
❍ 신청기간
- (구매비용지원) ’26. 3. 4.(수) 14:00 ∼ 4. 15.(수) 18:00
- (패키지임차지원) ’26. 4. 1.(수) 14:00 ∼ 5. 29.(금) 18:00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에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공지사항(공고문 확인)→ 사업신청
<유의사항>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판매·임대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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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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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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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건설업 본사/건설현장]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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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 해당 시 |
➏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서식2> |
※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약서, 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갈음
<제출자료 세부설명> ➊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특수형태 노동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 ➋는 견적서에 임차 희망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