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폭염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 자격>

①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개시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는 개시번호)기준로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사업신청(사업장)

 신청기간

- (구매비용지원’26. 3. 4.() 14:00 ∼ 4. 15.() 18:00

- (패키지임차지원’26. 4. 1.() 14:00 ∼ 5. 29.() 18:00

 (신청방법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공지사항(공고문 확인)→ 사업신청


<유의사항>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제작·판매·임대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제출서류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➋ 견적서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등 – 제품명외관사진사양*규격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

 

❹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건설업 본사/건설현장]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➎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해당 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2>


※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약서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갈음


<제출자료 세부설명>

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특수형태 노동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

는 견적서에 임차 희망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